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7조 (안전검토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검토는 별표 5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검토를 위하여 안전검토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임무,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안전검토에서 지적된 위험이 경감 또는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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