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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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최고관리자와 고위 관리자를 포함하여 조직 내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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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최고관리자와 고위 관리자를 포함하여 조직 내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며, 안전에 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핵심 안전 직원들에 대한 책임 및 책무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1.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2.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3. 임명 또는 지정된 주요 보직자4.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5. 필요시, 부서별ㆍ업무별 안전담당자(Safety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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