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최고관리자와 고위 관리자를 포함하여 조직 내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며, 안전에 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핵심 안전 직원들에 대한 책임 및 책무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1.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2.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3. 임명 또는 지정된 주요 보직자4.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5. 필요시, 부서별ㆍ업무별 안전담당자(Safety Officers)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