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7조 (교육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전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2.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교육3. 항공교통관제사 등 운영요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4. 안전관리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 (총괄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 안전표본조사 관찰자 및 분석가 등을 포함한다)
②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1. 새로 보임된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SMS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인지교육2. 규제당국 및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요건 준수에 대한 중요성3. 안전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4.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배정5. 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증진6. 긍정적 안전문화의 증진7. 효과적인 부서간 안전소통8.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경보단계9. 징계 및 처분 정책 등
③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별표 9에서 정한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항공교통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문교육2. 위험관리 및 위험분석에 관한 전문교육3. 인적요인 및 안전문화에 관한 전문교육4.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전문 교육5.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등에 관한 전문교육6. NOSS, CRM, TEM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 교육7.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또는 세미나 등
⑤그 밖의 안전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하여는「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및「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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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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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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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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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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