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3 (산불현장 지휘지원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38조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 이라 함)을 운영할 수 있다.
②현장지원단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의 5급 이상 1명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현장지원단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발생 지역이 산불경보 "경계" 이상이거나 대형산불 위험예보가 발령되어 산불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2.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통합지휘본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3.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높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현장지원단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할지역 산불 진화ㆍ대응 지휘지원2. 통합지휘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협력3.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관한 분석 및 보고
⑤현장지원단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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