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2조 (교육훈련기간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진화대장 : 2주 이내2. 지상진화대원 및 공중진화대원 : 1주 이내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예비진화대원 : 2일 이내
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론교육 : 산불기상, 산불지리, 산불생태, 산불예방, 산불진화, 헬기이론, 통신실무, 산불조사 및 독도법2. 실습훈련 : 진화기술, 산악이동, 안전대피, 방화선구축, 뒷불감시, 공중진화, 장비사용 및 정비, 긴급출동 및 초동진화, 산불확산예측,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산불조사 및 독도법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사람은 해당 장비의 등급에 맞는 자격을 보유하고 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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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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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