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5조 (항공기 전진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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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다.
②산불진화 및 전진배치를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의 운항 및 계류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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