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1조 (산불현장에서의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현장의 진화항공기 및 통합지휘본부는 항공전용 504채널 또는 무선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통신하여야 한다.
산림항공기는 산불진화 상황을 수시로 산림청 및 산림항공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항공기가 산불진화를 하는 때에는 공중지휘기나 선임기장이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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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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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