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7조 (산불진화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각각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진화단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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