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6조 (평가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산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삭 제>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평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