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6조 (산불감시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을 조기 발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산불취약지역 등에 산불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감시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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