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4조 (산불감시원 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예방과 산불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산불감시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확보하여 산불감시시설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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