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6조 (공중진화반 지원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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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기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공중진화반장을 지정하고, 통합지휘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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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은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기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공중진화반장을 지정하고, 통합지휘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중진화반장은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불진화 항공기에 의한 진화계획 수립2. 기상파악 및 비행임무 결정3. 통합지휘본부에 상황보고 및 유ㆍ무선 통신유지4.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유관기관 항공기 운용, 공역관리, 공중지휘통제기 운용에 관한 사항5. 착륙장ㆍ계류장 및 급유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항공기가 공중진화에 참여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공중진화반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산림항공기 선임 조종사가 소속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유관기관 진화항공기를 지휘하여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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