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6조 (공중진화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은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기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공중진화반장을 지정하고, 통합지휘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중진화반장은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불진화 항공기에 의한 진화계획 수립2. 기상파악 및 비행임무 결정3. 통합지휘본부에 상황보고 및 유ㆍ무선 통신유지4.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유관기관 항공기 운용, 공역관리, 공중지휘통제기 운용에 관한 사항5. 착륙장ㆍ계류장 및 급유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항공기가 공중진화에 참여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공중진화반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산림항공기 선임 조종사가 소속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유관기관 진화항공기를 지휘하여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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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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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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