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6조 (공중진화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은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기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공중진화반장을 지정하고, 통합지휘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진화반장은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불진화 항공기에 의한 진화계획 수립2. 기상파악 및 비행임무 결정3. 통합지휘본부에 상황보고 및 유ㆍ무선 통신유지4.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유관기관 항공기 운용, 공역관리, 공중지휘통제기 운용에 관한 사항5. 착륙장ㆍ계류장 및 급유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항공기가 공중진화에 참여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공중진화반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산림항공기 선임 조종사가 소속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유관기관 진화항공기를 지휘하여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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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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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