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1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 산불상황 총괄ㆍ통제2. 산불발생 신고 접수3. 산불정보 파악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4.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항공기 운항5. 산불진행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보고6.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7. 상황실 근무일지 작성8.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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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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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