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1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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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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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 산불상황 총괄ㆍ통제2. 산불발생 신고 접수3. 산불정보 파악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4.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항공기 운항5. 산불진행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보고6.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7. 상황실 근무일지 작성8.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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