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조 (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1.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2. 최근 10년 이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림
②제1항의 입산통제구역은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관할하는 전체 산림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관할하는 전체 등산로 중 50%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산림면적 비율이 높을 경우 그 비율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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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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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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