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조 (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1.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2. 최근 10년 이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림
②제1항의 입산통제구역은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관할하는 전체 산림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관할하는 전체 등산로 중 50%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산림면적 비율이 높을 경우 그 비율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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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산불감시원 등 확보제5조 · 산불취약지역 등에 대한 대책제6조 · 산불감시시설의 설치제7조 · 산불감시원 등의 배치제8조 · 담수시설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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