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8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과정(2일)을 이수한 자2.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에서 산불방지 관련 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한 자3. 임업기능인 교육 이수자(3주)4.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10시간 이상)
②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되 기상상태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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