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9조 (무선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목적 외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대방을 호출할 경우에는 호출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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