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산불취약지역 등에 대한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지역3. 입산객이 많은 등산로 및 유원지 주변4. 암자ㆍ기도원, 무속행위 및 약초채취 등 출입이 빈번한 산림5. 유류ㆍ가스 등 화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주변 산림6.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대규모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수관화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7.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건축물, 시설물의 화재 또는 불씨비화에 따른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8. 그 밖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중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을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수 없는 산림(이하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는 별표 1의 산불조심 경고판을 설치하고 예방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벌채지ㆍ숲가꾸기 사업지 등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철도ㆍ도로변 또는 유류ㆍ가스 저장시설 등 위험시설물의 연접지에 대하여는 주변 10미터 내에 있는 낙엽ㆍ잡초 등의 가연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