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9조 (산불방지 안전공간 및 내화수림대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취약지역, 대면적 조림지,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거나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 안에 있는 목조문화재, 사찰 및 주요시설 주변산림에 대하여 산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공간 조성 등 산불방지를 위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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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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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