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 산불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한다. 다만, 초동진화하였거나 소규모 산불로서 확산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3조6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의 반별 임무는 별표 2호의 반별 임무와 같다.
③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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