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 산불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한다. 다만, 초동진화하였거나 소규모 산불로서 확산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3조6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의 반별 임무는 별표 2호의 반별 임무와 같다.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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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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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