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9조 (안전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장 및 진화대원 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진화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산불진화 현장에는 부상자의 긴급 후송을 위한 구급차를 배치하며, 응급조치용 구급상비약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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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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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