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9조 (안전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장 및 진화대원 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진화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산불진화 현장에는 부상자의 긴급 후송을 위한 구급차를 배치하며, 응급조치용 구급상비약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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