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0조 (안전장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ㆍ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ㆍ방연마스크ㆍ방염텐트4. 그 밖에 개인 구급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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