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0조 (안전장비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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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ㆍ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ㆍ방연마스크ㆍ방염텐트4. 그 밖에 개인 구급약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ㆍ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ㆍ방연마스크ㆍ방염텐트4. 그 밖에 개인 구급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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