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1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교육훈련 : 신규진화대원에 대한 교육과정2. 보수교육훈련 : 진화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과정
③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의 차출, 장비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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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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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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