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1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교육훈련 : 신규진화대원에 대한 교육과정2. 보수교육훈련 : 진화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과정
③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의 차출, 장비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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