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1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교육훈련 : 신규진화대원에 대한 교육과정2. 보수교육훈련 : 진화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과정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의 차출, 장비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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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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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