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0조 (진화훈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불진화통합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통합훈련은 산불발생에서부터 진화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청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진화항공기의 산불진화 공조체계에 관한 사항2. 관ㆍ군 항공유 급유에 관한 사항3. 기관별 임무 명정, 진화구역 할당 및 진화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4. 통합지휘본부, 진화항공기 및 진화대원간의 통신 유지에 관한 사항5. 주민대피 및 민가ㆍ주요시설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6. 지상진화, 뒷불감시 및 부상자 이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지상ㆍ공중진화대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예비진화대원(이하 "진화대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 전에 1회 이상 산불진화요령, 진화장비 운용, 진화대원의 임무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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