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의1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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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음구조 인정을 일시정지한다. 이 경우,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한다.1. 제13조에 따른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재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2.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3.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제13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확인점검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5. 인정 차음구조를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가 제11조와 다르게 된 경우6. 제14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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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음구조 인정을 일시정지한다. 이 경우,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한다.1. 제13조에 따른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재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2.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3.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제13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확인점검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5. 인정 차음구조를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가 제11조와 다르게 된 경우6. 제14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②인정이 일시정지된 차음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차음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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