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수입권공매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매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차별 입찰 물량2. 입찰 참가자격3. 업체당 응찰 제한물량4. 품목별 연간 입찰 횟수 및 시기5. 입찰 일정6. 신청서류7.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8. 수입이행기간9.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방법10. 그 밖에 수입권공매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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