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6조 (수입권배분 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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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권배분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진지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자2. 이 요령 또는 추천대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과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배분공고 및 배분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권배분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진지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자2. 이 요령 또는 추천대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과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배분공고 및 배분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②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배분에 참가를 신청한 업체 중 업체의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이 같은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시스템에 최초로 수입권배분 참가를 신청한 업체만 제29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확인 대상이 된다.
③같은 사람이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배분에 참가를 신청한 둘 이상의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하는 경우 시스템에 최초로 수입권배분을 신청한 업체만 제29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확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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