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4조 (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매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이행방법, 수입이행기간, 수익금 운용방안 등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저율관세율할당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