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제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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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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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자유무역협정별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명, 물량 및 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 세번부호 (HSCODE) | 품명 |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 협정관세 적용세율 | 배정방식 | 원산지 |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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