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5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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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권공매, 수입권배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수입권공매 및 수입권배분으로 배정된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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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권공매, 수입권배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수입권공매 및 수입권배분으로 배정된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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