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2조 (추천잔량의 재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 배분신청에 따라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분하지 않은 물량이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수입하지 않은 배분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내에 수입권배분 방식으로 이 물량을 다시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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