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6조 (이행상황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장 또는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매내역,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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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배분받은 자의 수입의무제32조 · 추천잔량의 재배분제33조 · 주관기관제34조 · 운영계획제35조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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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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