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4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1.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 또는 관계공무원(추천대행기관의 입찰 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단순 가담한 경우 및 낙찰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2.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서류상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를 포함한다)3. 둘 이상의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지배자가 같은 경우로써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입찰에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4. 입찰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이나 알선ㆍ청탁을 통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 등 특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나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 제재를 받은 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수산발전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따른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수입권공매 참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재는 사실관계 및 제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때(검찰기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감사원 처분 결과, 관세조사 결과 등이 있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이 관련사실을 확인한 이후를 말한다)에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추천번호 제 호 ( )1)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추천번호 제 호 ( )1)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부정행위 업체 수입권공매 입찰 참가 제한 기준
수입권공매 참가 제한 사유 | 제재기간 1. 고시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 등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 등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 등을 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