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4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1.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 또는 관계공무원(추천대행기관의 입찰 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단순 가담한 경우 및 낙찰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2.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서류상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를 포함한다)3. 둘 이상의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지배자가 같은 경우로써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입찰에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4. 입찰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이나 알선ㆍ청탁을 통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 등 특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나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 제재를 받은 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수산발전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따른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수입권공매 참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재는 사실관계 및 제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때(검찰기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감사원 처분 결과, 관세조사 결과 등이 있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이 관련사실을 확인한 이후를 말한다)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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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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