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5조 (수입권공매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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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입찰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공매 방식을 공고해야 한다.1. 공매대상품명2. 회차별 입찰 대상 물량3. 입찰참가자격4. 입찰일정5. 신청서류6.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7. 수입 이행기간8.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9. 그 밖에 수입권공매와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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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입찰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공매 방식을 공고해야 한다.1. 공매대상품명2. 회차별 입찰 대상 물량3. 입찰참가자격4. 입찰일정5. 신청서류6.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7. 수입 이행기간8.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9. 그 밖에 수입권공매와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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