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5조 (수입권공매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입찰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공매 방식을 공고해야 한다.1. 공매대상품명2. 회차별 입찰 대상 물량3. 입찰참가자격4. 입찰일정5. 신청서류6.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7. 수입 이행기간8.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9. 그 밖에 수입권공매와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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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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