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0조 (수입이행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는 제1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입이행보증금을 추천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공매납입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품명별 최저 비율은 제1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다.
③낙찰자가 수입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제18조에 따라 예치된 입찰보증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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