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0조 (수입이행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는 제1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입이행보증금을 추천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1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공매납입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품명별 최저 비율은 제1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다.
낙찰자가 수입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제18조에 따라 예치된 입찰보증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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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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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