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1조 (추천물량의 수입포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알려야 한다.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3.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협정관세적용물량 추천 후 해당 업체의 수입권공매 또는 수입권배분 참가자격 미비,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저율관세율할당적용물량의 추천 잔량은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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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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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