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0조 (수입권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분신청(이하 "배분신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배분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배분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분되지 않은 경우 그 물량을 다시 배분할 수 있다.
추천대행기관은 배분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분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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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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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