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0조 (수입권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대행기관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분신청(이하 "배분신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분신청(이하 "배분신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분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배분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분되지 않은 경우 그 물량을 다시 배분할 수 있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분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분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