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8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명의 수입신고 수리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다음 연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를 발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추천품명의 수입신고 수리 기한은 제5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한 연도의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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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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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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