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8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명의 수입신고 수리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다음 연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를 발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추천품명의 수입신고 수리 기한은 제5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한 연도의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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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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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