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8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명의 수입신고 수리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다음 연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를 발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추천품명의 수입신고 수리 기한은 제5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한 연도의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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