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3조 (추천잔량의 재공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를 통해 배정된 물량 중 제11조 및 제20조제3항에서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물량은 공고기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내에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이를 재공매 하여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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