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명 등)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명, 대상물량, 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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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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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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