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3조 (수입권공매 참가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진지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자2. 이 요령 또는 추천대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과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3. 이식용 바지락의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중국산 활바지락 이식승인을 받은 자4. 이식용 미꾸라지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미꾸라지 어업면허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가진 자5.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②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입찰에 참가를 신청한 업체 중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이 같은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시스템에 최초로 수입권공매 참가를 신청한 업체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확인 대상이 된다.
③같은 사람이 자유무역협정, 품명, 차수가 모두 같은 입찰에 참가를 신청한 둘 이상의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지배(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직원의 파견, 친인척인 임직원 근무 등을 통하여 실질적 경영지배를 하거나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 시스템에 최초로 수입권공매 참가를 신청한 업체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확인 대상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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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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