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1조 (배분받은 자의 수입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권배분을 통하여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는 그 수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무상양도를 포함한다)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권배분을 통하여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는 그 수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무상양도를 포함한다) 또는 전매할 수 없다.
②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수입의무 이행을 위하여 타인이 수입한 배분품명과 같은 세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배분물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모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배분 물량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타인이 수입한 배분품명과 같은 세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대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배분 받은 물량을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입(「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간 내에 배분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이 요령에 따른 수입권배분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배분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2.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물량이 배분 물량의 3퍼센트 이하로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④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수입권배분 참가신청 시 수입대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타인에게 해당 물량의 수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을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자유무역협정 및 세번부호(HSCODE)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같은 회차에 배분된 저율관세할당물량(이하 이 항에서 "배분물량"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입권을 배분받은 둘 이상의 자로부터 수입 대행의뢰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수입 대행을 의뢰하려는 자는 배분물량을 둘 이상의 수입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