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1조 (배분받은 자의 수입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권배분을 통하여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는 그 수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무상양도를 포함한다)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수입의무 이행을 위하여 타인이 수입한 배분품명과 같은 세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배분물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모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배분 물량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타인이 수입한 배분품명과 같은 세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대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배분 받은 물량을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입(「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간 내에 배분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이 요령에 따른 수입권배분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배분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2.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물량이 배분 물량의 3퍼센트 이하로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는 수입권배분 참가신청 시 수입대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타인에게 해당 물량의 수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을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자유무역협정 및 세번부호(HSCODE)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같은 회차에 배분된 저율관세할당물량(이하 이 항에서 "배분물량"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입권을 배분받은 둘 이상의 자로부터 수입 대행의뢰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수입 대행을 의뢰하려는 자는 배분물량을 둘 이상의 수입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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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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