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1조 (낙찰자의 수입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찰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양도(무상 양도를 포함한다) 또는 전매할 수 없다.
②낙찰자는 수입의무 이행을 위하여 타인이 수입한 낙찰품명과 같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세번부호(HSCODE)"라 한다)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낙찰물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모량(줄어든 분량이나 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낙찰 물량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타인이 수입한 낙찰품명과 같은 세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대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낙찰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입(「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이행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낙찰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2.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물량이 낙찰물량의 3퍼센트 이하로 운송 중 감모(減耗)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④낙찰자는 수입권공매 참가 신청 시 수입대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타인에게 해당 물량의 수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을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자유무역협정 및 세번부호(HSCODE)에 해당하는 품명으로서 같은 회차에 낙찰된 저율관세할당물량(이하 이 항에서 "낙찰물량"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낙찰자로부터 수입 대행의뢰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수입 대행을 의뢰하려는 자는 낙찰물량을 둘 이상의 수입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서 수입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같은 세번부호(HSCODE)에 해당하는 품명(해당 자유무역협정으로 국한하지 않는다)에 대해 당초 정해진 수입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이 요령에 따른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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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유무역협정별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명, 물량 및 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 세번부호 (HSCODE) | 품명 |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 협정관세 적용세율 | 배정방식 | 원산지 |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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