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9조 (수입권공매 방식 및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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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권공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되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신청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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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권공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되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신청으로 성립한다.
②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응찰한 자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서로 그 응찰수량을 더하여 입찰대상 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같은 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응찰수량이 많은 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며,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으로 응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후순위 낙찰자의 응찰물량이 다른 낙찰자의 응찰물량과 합산하여 공매하려고 하는 물량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물량은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 남은 물량을 다시 공매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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