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9조 (수입권공매 방식 및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권공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되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신청으로 성립한다.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응찰한 자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서로 그 응찰수량을 더하여 입찰대상 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같은 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응찰수량이 많은 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며,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으로 응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후순위 낙찰자의 응찰물량이 다른 낙찰자의 응찰물량과 합산하여 공매하려고 하는 물량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물량은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 남은 물량을 다시 공매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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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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