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 등의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등 요청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또는 담당 팀장)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 특정 공법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심의 요청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만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②자문 등 요청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 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 등 요청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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