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및 마무리 단계 자문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공법 심의에 관한 의결은 제27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의결은 제28조 제3항에 따른다.1."원안 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조건부 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 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 방법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 시 위원장이 심의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이 있다)3."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회의 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당해 심의와 관련한 용역 및 시공업체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조건부 채택으로 의결 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 위원에게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이하 "보완사항"이라 한다.)이 해당 위원과 의견이 상충 되어 2차에 걸쳐 확인 거부를 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보완사항의 내용을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착수 및 중간단계 자문의 경우에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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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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