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주관부서,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주관부서는 필요시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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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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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