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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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2. 도서 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2. 도서 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문 요청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 골재생산업체 포함)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 근거 포함)3.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4. 공사 현장 인근(직선거리 40km 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5. 해당 설계 내역 및 단가 산출 근거6.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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