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의 장이 별표 4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주관부서는 물가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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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제29조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제30조 · 기본원칙제31조 · 관리방법제32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3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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