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의 장이 별표 4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주관부서는 물가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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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회의 내용 조치 계획서
회의 내용 조치 계획서 회의 내 용 | 회의 내 용 | 회의 내 용 | 회의 내 용 위 원 검 토 의 견 | 사업부서 조치의견 | 사업부서 조치의견 | 위원별 회의결과 위 원 검 토 의 견 | 내 용 | 반영안 | 위원별 회의결과 ■ ○○분야 ○○○ 위원 | ■ ○○분야 ○○○ 위원 | ■ ○○분야 ○○○ 위원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등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위원별 수수료 산출방법 : (안건 검토비 × 안건 검토일수) + 회의 참석비 + 교통비 2. 회의 참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위원회 참석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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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제29조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제30조 · 기본원칙제31조 · 관리방법제32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3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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