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의 장이 별표 4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주관부서는 물가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