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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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의 위원 선정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의 등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의 위원 선정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의 등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 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위원회 주관부서는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심의 요청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받아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④사업부서에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별표 2의 자문 대상별 제출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이 서면으로 자문(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⑥제
⑤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법 심의는 제
①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다만, 하천관리과장은 하천국장이 위원장 업무 수행 시 자문 또는 심의 위원(당연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1쪽)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 건설공사의 기술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변경 심의, 정밀안전진단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쪽) 설 계 설 명 서 용 역 명…
구 분 | 구 분 | 위원선정 세부기준 기 술 자 문 | 착수 | ▘하천설계 및 계획(수자원) 2인 이상, 토질 및 기초, 환경, 지자체 각 1인 이상 기 술 자 문 | 중간 | ▘수자원 2인 이상, 토질 및 기초, 구조, 환경, 하천시공, 지자체 각 1인 이상, 1종시설물의 경우 안전분야 1인 ▘착수단계 주요 분야별…
구 분 | 구 분 | 종 류 | 시 기 기 술 자 문 | 착 수 | ▘현황설명도 차트 (A3크기 이상)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사업의 필요성 - 하천정비 기본계획, 치수계획 등 하천시설 관련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규모 및 개략사업비 -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