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평가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2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하며, 영 제52조 제7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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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대안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제22조 · 기술제안서 등 심의제23조 ·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제24조 ·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제25조 ·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6조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평가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특정공법 심의제28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제29조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제30조 · 기본원칙제31조 · 관리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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